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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지역균형발전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는 오늘(1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간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이하 균형발전조례)을 확정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명박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불과 몇개월 만에 만들어진 계획의 졸속성과 비민주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 없이 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는 이번 조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뉴타운사업"과 "지역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지구지정, 재정지원 및 용적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조례(안)의 내용과 추진과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을 유보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적 검토없이 물리적 공간개발사업으로 흐르고 있다.   서울시가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지역불균형의 실태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문화 등 종합적인 계획 아래 장단기적 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와 자치구간 불균형실태 및 문제점 분석, 그리고 도시성장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사업이 올 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초조사 정도가 착수된 현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방안으로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등 물리적 공간개발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강북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는 일시에 파괴될 것이다. 둘째, 뉴타운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지구는 과거 개발시대의 '성장거점 개발전략'의 전형으로 주변지역과의 균형된 강북발전을 꾀하기 어렵다.   지난해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추진게획'에 따르면 서울을 5개권역으로 나눈 뒤 총 7∼9개의 뉴타운...

발행일 2003.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