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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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의연하고 안일한’ 대통령의 서민주택정책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이 지어져 그린벨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역을 서민용 주택용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여,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이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시 내 서민들의 저렴한 주택은 뉴타운개발로 철거하여 내쫓으면서, 그린벨트인 도시외곽에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서민을 우롱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며, 그린벨트의 근간을 흔들며 관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대책발표는 최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서민예산축소 비판에 대한 국면 전환용으로 판단되며 과거 졸속 대책을 재탕하는 것이다.    획기적인 대책이 '재탕' 그린벨트 추가 개발인가?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고, 올해 이미 시범지구 4곳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5월11일). 그런데 획기적이라고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이 고작 사업구역을 늘려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때문에 언제든 필요하면 쉽게 추가로 해제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의 훼손과 관리문제, 기반시설 확충,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  등 풀어야 문제는 산적해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린벨트가 손쉽게 값싼 주택을 서민에게 다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만능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시범도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어 교통대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종합적인 재검토가 여전히 필요하다.   정치적 국면전환용 졸속대책, 서울시 뉴타운과 닮아  시범도시 추진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또 다시...

발행일 2009.08.18.

부동산
서민의 보금자리를 빼앗지말라.

         -서민은 추락(墜落) 건설사는 비상(飛上)       -투기적 이익까지 보장하는 양도세 감면대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부동산의 공공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라.      정부는 오늘 3일 이명박 정부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출 11조원 및 추가감세 3조원에 이르는 14조원 규모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재건축 용적률 법적한도 300%까지 허용하고,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 규제완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강남3구를 제외하고 모두해제, 주택보유자가 2년내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일반 양도세율 적용과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실수요목적 2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이다. 오늘 정부의 대책은 과거 정부에서 토지와 주택이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비윤리적 자산축적의 수단이 되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근로자들은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감퇴시키고, 기업인들에게는 창의력과 투자의욕을 감소시킴으로서 경제성장의 토대를 와해시키던 폐해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들이 전면 완화 및 폐지하는 것이다.   중상층·서민들 몫까지 빼앗아 건설업체 살려 주려는가?   정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현행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85㎡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짓고,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 핵심제도를 사실상 폐지 했다. 재건축의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재건축에서 공급되는 주택들이 고가 주택화 목적에서 중대형으로 건설하여 주택호수 증가가 많지 않는 등 공공적 기여도가 낮고 주택 과소비를 촉진하거나 가격 급등을 부추기는 영향이 있어 도입한 것이었다. 또한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주택보급율이 108%에 이르면서도 공공주택비율이 3%수준으로 현저히 낮아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 25%에 공공주택을 짓도록 하여 공공주택의 공급량을 확대하려는 취지였다. 뿐만 아니라 건축된 공공주택도 정부가 실비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다. ...

발행일 2008.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