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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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벨트로 전락한 ‘그린’벨트

정부는 오늘(9월30일) 산업단지와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188㎢의 그린벨트를 추가해제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그린벨트 추가해제 면적은 기존 해제예정지역까지 포함하면 308㎢에 달하는 면적으로 분당 16배 크기이며, 이중 수도권에 143.4㎢로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집중적으로 해제될 계획이라고 한다. 40년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보전 위해 지켜왔던 그린벨트가, 이번 이명박정부의 건설경기부양대책에 사실상 ‘개발구역’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거품에 의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직면한 시점에서, 경실련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한 건설경기부양책은 시대착오적인 대책으로 이를 재고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지켜나가야 할 국토공간인 그린벨트까지 해제하여,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이명박정부의 ‘건설경기부양’ 본색을 재확인 시켜준 것으로, 이는 향후 그린벨트의 관리정책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무너졌다. 정부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기 해제물량 120㎢는 실제 필요한 곳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을 조정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일정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절대 해제가 불가한 기준인 환경등급 1,2등급지가 대거 포함될 것이다. 실제, 대부분 1,2등급지인 우량농지를 농림부와 협의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될 경우 비닐하우스, 축사 등으로 이용된 1,2 등급의 우량농지가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훼손된 지역’ = ‘우선해제’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그린벨트 훼손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그린벨트의 존치목적과는 상관없이 개발하기 좋은 땅을 해제하겠다는 조치로, 정부가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아무런 철학과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그린벨트의 보전과 관리...

발행일 200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