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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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강행 추진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강행 추진을 규탄한다 !  - ‘병원장사’ 위해 국민건강 내다파는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  - 돈벌이 병원 규제를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오늘 6월 10일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의료 부문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핵심 정책을 이제 완결 짓겠다는 것이다. 선박법 규제완화와 구조작업 민영화로 인해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49재가 열흘도 안 지난 오늘 말이다.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논란이 많았고 반대도 심했던 핵심 사안이다. 이는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일뿐더러,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을 국회 논의 없이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밀어붙이려 하여 ‘행정 독재’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던 터이다. 그런데 이 모든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기어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오늘 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민영화 정책 을 미루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의 반대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자본을 위한 정책은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불통 정치’의 행태 또한 그대로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가개조론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지금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병원들이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체육시설, 목욕장업...

발행일 2014.06.10.

경제
잘못된 규제개혁 10대 사례

잘못된 규제개혁 10대 사례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교육권 침해와 특정기업 특혜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아파트값 상승 및 서민주거 안정 위협 금융 PEF 관련 규제개선, 재벌총수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규제개혁은 공익적 관점에서 효율성과 경쟁촉진성 지향해야 1. 정부는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7일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으로 48건의 수용 및 추가 검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규정하며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냈지만, 기존 규제개혁에 대한 엄밀한 평가없이 모든 규제를 악으로 규정하는 마구잡이식, 기업들의 민원들어주기식의 규제개혁은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규제개혁은 기본적으로 효율성 증대와 경쟁촉진 등 공익의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규제개혁의 효과와 혜택이 특정 집단이나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공익적 입장에서 그 문제점과 폐해가 심각한 잘못된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를 지적함으로써 제대로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5. 평가 대상은 정부가 지난 3월 27일에 발표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 중 기업 현장애로 규제 및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 총 48건(수용 과제 41건, 추가 검토 과제 7건)입니다. 6. 평가 내용은 세부과제를 공익적 입장에서 ∆규제개혁의 본래 목적인 효율성과 경쟁촉진성이 증대되는지 ∆규제개혁의 결과가 특정 기업 또는 집단에게 특혜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례를 선정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7.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과 관련해서는 만약 이곳에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호텔이 들어설 경우 교육권 침해...

발행일 2014.04.14.

사회
의사협회와 야합한 복지부는 수가협상 자격 없다.

 의정 야합 규탄 및 수가계약 대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입장   - 의사협회와 야합한 복지부는 수가협상 자격 없다  -   지난 17일 정부와 의사협회의 2차 의정 협의결과가 발표됐다. 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추진을 위한 입법화와 의료기관의 영리자법인 허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전제로 사실상 영리화정책에 동의했다. 대신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정책결정위원회 구성에 의료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국민을 배제한 정부와 의사협회의 합의는 야합이며, 정부의 월권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부터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5년도 수가계약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공급자들과 수가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수가인상의 근거와 조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한 바가 없다. 수가계약의 최종 승인 권한이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조차도 수가계약 결과에 대한 합리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고 이런 가운데 작년과 올해 수가인상률은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 이래 역대 최고치(2.36%)를 기록했다. 더욱이 의사협회의 의사파업이라는 정치적 공세에 끌려 야합을 주도한 정부가 참여하는 수가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가입자포럼)은 2015년도 수가계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한다.    첫째, 재정운영위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 시 보건복지부는 배제되어야 한다.   수가계약은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가 소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고 실제 협상은 소위원회가 담당한다. 지금까지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공익대표(3인)의 자격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의사협회와 야합을 통해 공급자 편향의 수가결정구조 개편에 합의한 복지부는 더 이상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다. 의정합의 내용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및 수가조정위원회 구성은 공급자가 공단과 수가계약 결...

발행일 2014.03.20.

사회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 범국본 출범 기자회견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약화를 초래할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한다     ○ 겨울은 멀어지고 있지만 팍팍한 국민들의 삶에 봄은 아직 찾아오지 않고 있다.세 모녀의 자살 등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삶을 비관해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정작 ‘국민 행복’을 약속하며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가? 보건복지부 누리집은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한 홍보만 가득하다.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건강을 상품으로 팔아넘기는 정책만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만과 무책임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국민들이 “안녕들”하지 못하다고 선언하면서,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할 때, 박근혜 정부는 또 하나의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바로 보건의료부문 투자활성화대책이다. 여기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활성화 등 전방위적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한술 더 떠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2월 25일 취임 1주년 담화문을 통해 영리병원 전면 허용, 영리 자회사 추진, 원격의료 허용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 이 정책들은 국민의 건강에 있어선 재앙이다.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본이 투자되고, 병원 수익이 배당을 통해 투자자의 주머니로 빠져나가게 되며, 환자 진료 자체가 영리 자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영리병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영리네트워크병원의 시장 장악, 재벌 체인약국의 등장,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심화 및 1차 의료 붕괴, 검증받지 않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횡행 등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만들 것이다.   ○ 의료체계에 재벌이 참...

발행일 201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