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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 유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금감위는 오늘(17일) 생보사 상장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는 생보사상장 자문위원회가 생보사들의 상장 의사가 없는 가운데 상장 권고안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별도의 권고안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서 지난 10여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생보사 상장은 또 다시 무산되었으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연내상장을 장담했지만 감독기관으로서 우유부단함과 무능력으로 일관한 금감위와, 계약자의 기여로 성장했으나 계약자배분을 인정하지 않은 생보사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경실련>은 국내 생보사는 그 동안 무분별한 외형적 성장위주의 경영행태와 폐쇄적 지배구조에 따른 소수 대주주의 전횡 등으로 인해 경영부실화가 초래되는 등 질적 성장 노력을 게을리해 왔으며, 오늘날 생보사의 성장은 상당부분 보험계약자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리와 이익은 대주주의 횡포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음을 지적해왔다. 따라서 그간 소수의 대주주가 군림해 온 지배행태 등이 청산돼 생보사 지배구조의 개선과 생보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책임경영체제 확립의 계기 마련과 보험계약자의 권익의 충실한 반영을 위해서 생보사 상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지난 40여년 동안 생보사가 보험사업에 따르는 제반 경영위험을 주주가 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주주와 계약자가 공유(risk-sharing)하여 왔기 때문에 상호회사적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기존 재평가차액 중 내부유보액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이는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무상배분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이와 같은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과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이 또 다시 유보되었다는 것은 생보사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건전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다시금 져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

발행일 200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