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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출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 청원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개설자의 무과실 입증책임 원칙 도입  평등권에 위배되는 특정계층의 형사처벌 특례 반대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법 제정 논의는 1980년대부터 의료단체를 중심으로 입법 요구되던 것이 1990년대부터는 복지부와 국회에 의해 적극적으로 입안되었으나, 각 계의 첨예한 이해대립과 기금확보의 어려움으로 17년째 표류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실시로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매년 의료사고로부터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도는 물론 의료사고의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인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자력구제에 의존하게 되어 합리적 분쟁해결이 가능하지 않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의료인 사이의 불신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하는 직접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입법안으로 제시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보건의료인의 형사책임특례 등으로 의료계의 주장을 대부분 담고 있는데 반해 정작 환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법안은 제안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국민들이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마련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에 보건의료의 당사자이자 상대적인 약자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중심으로 활동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 의료사고에 있어 원칙적으로 책임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고, 의료기관 개...

발행일 200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