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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산자위 벤처기업차등의결권 법안 논의에 대한 입장

    국회 산자위는 재벌 경영권세습 방편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통과시키면, 차등의결권에 찬성하는 친재벌 의원들 명단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   오늘(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을 논의한다. 차등의결권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태년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도입에 대해 긍정적 표명을 한데이어, 올해 2월 더불어민주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급물살을 탔다. 경실련은 차등의결권이 재벌 3·4세들에게 또 다른 경영세습의 길을 열어주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친재벌 정책으로 보고,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이 어수선한 국회 정국을 틈타 또 다시 친재벌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차등의결권은 재벌기업들이 전경련을 동원해서 포이즌필과 함께 지속적으로 도입로비를 펼쳐왔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다. 이러한 재벌들의 숙원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벤처기업혁신”이란 명분으로 포장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들의 경우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창업주나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것처럼 재벌들이 벤처기업들 사이에 껴들어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 3·4세도 벤처기업 설립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차등의결권을 갖게 된다. 문제는, 이들이 1주10표의 부실한 자본만으로 벤처기업을 손쉽게 설립하여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가치를 키운 후 이를 활용해 경영권을 장악한다면, 보다 손쉽게 그룹 전체를 세습·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차등의결권을 갖는 재벌 3·4세들이 잘못된 경영을 해도, 일반 주주들의 견제가 불가능해져 모럴해저드까지 불러올 수 있다. 차등의결권의 도입은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한 황제경영식 지배구조 때...

발행일 2019.11.28.

경제
[성명]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어제(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하반기 중 “경영권 희석 우려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차등의결권 신주발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들까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도 주식교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이연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재벌들이 차등의결권을 갖는 비상장 벤처기업 설립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벤처캐피탈 형태의 뮤추얼펀드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겠다는 방침과 다름없다. 심지어는 일본식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 제도들을 모방하여, 차등의결권의 전매․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스톡옵션을 허용함으로써 재벌들이 망친 벤처기업에 대한 손해보전은 물론이고 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양도차익과 세무보고차익까지도 눈감아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은 “한국의 현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은 백해무익하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더라도, 재벌의 4대 세습의 유력한 제도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의 차등의결권 제도화 실패의 교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상장 혁신 벤처기업들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탈취한 상장 모회사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실패와 더불어, 비상장 모회사의 차등의결권을 지분을 보유한 동일인들에 의한 상장 자회사들의 경영권 승계에 따른 경제력집중 방지 실패 등의 사례(Kanda, 2015)를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대공황 이후 차등의결권을 유행시킨 미국의 자본시장 역사를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차등의결권 제도가 오랜 시간 동안 재벌들의 황제경영에 봉사해 온 점 때문에 1주1표를 원칙으로 하는 주주평등의 원칙과 주주자본주의가 투자유입과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것을 반증한다(Anderson, Ottolenghi an...

발행일 2019.09.05.

경제
[토론회]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개최 경제력 집중과 총수 일가의 세습·사익편취 만연한 현실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문제 지적·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촉구 일시 및 장소 : 3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오늘(3/21)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벤처기업 육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벤처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누구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소유와 지배 괴리도를 증가시키는 소유지배구조를 만드는 수단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는 이를 통한 경영 세습과 경제력 집중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란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사익추구가 더 용이하고 자본확충 비용이 낮은 경우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벤처 활성화·적대적 M&A 방어 등을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차등의결권 주식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덜한 북유럽 사례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와 재벌총수 일가의 세습과 사익편취가 만연한 한국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발행일 2019.03.21.

경제
[토론회]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

발행일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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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즉각 중단하라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시 한국투자시장 신뢰저하로 이어질 것 - -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어 -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성장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며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의 도입 시사 발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공식검토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의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를 주도록 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금융건전성원칙인 은산분리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재벌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차등의결권 마저 도입을 한다는 것은 노골적인 친 재벌정당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혁신성장을 가장한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마치 민생법안, 혁신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나아가 벤처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어서,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다. 이 외에도 초다수결의제, 자사주제도, 백기사와 등으로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 더불어 민주당이 만약 이 사실을 알고도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혁신성장, 벤처기업을 핑계로 재벌의 숙원사업을 들어줘 재벌 의존 경제로 가겠다는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발행일 2019.02.11.

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강력 규탄!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은 재벌 경영권 세습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차등의결권 도입까지 추진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친 재벌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일부 언론들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 환영과 함께, 차등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논조로 보도들을 연이어 하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원장 발언 이전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지난 1월 차등의결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 비친바 있다.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8월 30일 더불어 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의해 발의가 된 상황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그간 재벌들이 전경련을 동원해 포이즌 필과 함께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핑계로 도입 주장을 하며, 끊임없이 정권에 로비를 해왔던 숙원사업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도 모자라, 또 다시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차등의결권은 재벌의 3·4세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재벌가의 3세, 4세와 친인척들이 벤처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벤처사업가로 변신할 수가 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재벌 후계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증자 등으로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에 이 벤처기업을 통해 재벌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를 지배함으로써, 재벌그룹 전체를 세습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가 있다. 결...

발행일 201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