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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판이한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의 인위적 통합은 전면 재검토돼야

<시민단체 공동 성명>   성격이 판이한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의 국민권익위원회로의 인위적 통합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인수위는 성격이 서로 다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 인위적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세 기관의 인위적인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업무상 내부에서 상호 충돌이 발생해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1. 행정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와야할 옴부즈만 기구를 행정심판위와 통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본래의 역할을 포기하는 처사이다.   고충위는 불법․부당한 행정행위와 제도 개선안 등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옴부즈만 기관이다. 선진국에서는 관료적 지배로부터 자유롭도록 옴부즈만 기구를 국회나 국가원수에 소속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고충위를 개편할 당시 그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수위가 이러한 결정을 뒤집고 고충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려하는 것은 행정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활동을 통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할 옴부즈만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위는 하급관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상급기관이 시정하도록 하는 행정내부의 자기통제 기능을 하는 준사법적 작용을 하는 기관이다. 행정심판위는 행정내부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맞지만 옴부즈만 기구는 행정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와야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서로 성격이 다른 양기관이 한 위원회로 통합되면 행정기관과 우호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어 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충위는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할 것이 아니라 옴부즈만 기구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

발행일 2008.01.31.

정치
기초자치단체 광역화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

자치단체의 구역이란 자치단체의 통치권 또는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뜻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문제는 자치단체의 자치기능과 분리될 수 없으며, 자치단체의 구역은 국가가 행정 편의를 위하여 지방에 정한 행정구역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는 지역사회 주민과 가까운 데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공공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소규모적 기초적인 자치단체를 그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치권은 전국을 50~60개의 광역으로 나누고 도시부는 1층제, 농촌부는 2층제로 하는 개편을 추진중에 있다.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론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므로 재고해야한다. 첫째, 기초자치단체 구역을 광역화하는 것은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분권과 참여를 역설해온 정치권이 이에 역행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지방분권 정책을 공황상태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둘째, "큰 것은 효율적이고 작은 것은 민주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 정치권의 접근은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하고 민주성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방자치의 효율성·효과성은 행정 서비스의 신속성보다는 민주성을, 획일성보다는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통하여, 지방간 경쟁을 불러일으켜 다원적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게끔 만드는 데 있다. 따라서 큰 지방정부는 주민참여의 시공간적 한계로 비민주적 정책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며, 주민과 함께 하지 않는 정책집행은 필연적으로 정책실패를 가져와 더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셋째, 행정구역 개편을 현재의 중앙정치권 정치상황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고 유기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다는 측면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적 갈등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은 실현성 측면에서도 난관이 있으며 또 다른 갈...

발행일 2005.04.22.

정치
이제는 통합과 상생, 개혁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새롭게 구성되는 17대 국회는 통합과 상생 그리고 개혁과 민생을 챙기는 국회여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넘기는 것으로 17대 총선은 마무리되었다. 이로써 여대야소라는 국회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재신임 되었다. 경실련은 총선을 치르면서 나타난 여,야의 정쟁과 대립세대이념지역 갈등을 모두 접고, 이제는 미래를 위해 국민과 정치권이 나아가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1. 여,야는 대립과 분열의 정치보다는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천하여 17대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6대 국회는 여,야의 극단적 대립과 파쟁으로 민생은 완전히 무시되고, 국민 분열을 정치권이 선도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갔고, 대의정치마저 국민들로부터 불신당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따라서 17대 국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때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이제 여,야는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하고 양보하는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모든 사안을 국민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며, 민생 현안과 개혁의제를 놓고 정책적인 경쟁을 하는 생산적인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새로운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받은 여당은 우선해서 몸소 실천해야 하며, 야당을 포용하는 큰 정치로 국민통합에도 기여해야 한다. 과거 다수당처럼 힘에 의지하는 오만한 정치를 행한다면 지금의 국민적 지지는 심판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대통령의 탄핵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 만큼,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뜻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야는 어떻든 이 문제를...

발행일 200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