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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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객정보를 돈벌이에 이용, KT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이루어져야

KT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중 고객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후보자들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다. KT는 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일명 ‘KT 스마트샷’)를 출시하여 후보자가 원하는 성별, 나이, 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추출하여 90여명의 후보자에게 건당 SMS(단문 메시지 서비스)는 70원,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는 120원을 받고 약 200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한다. 2.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이외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고객동의 없이 요금정산이나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취급 위탁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3. 현재 KT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동의를 받는 내용은 서비스가입, 배송, A/S, 요금정산 등 서비스 이행을 위한 경우와 자사상품의 마케팅, 공공이익에 관한 정보제공(재난방송 메시지 등) 등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KT의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없이 또는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르게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반면 고객들은 동의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KT가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후보자의 심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상업적 목적의 문자서비스 상품판매 및 문자메시지 발송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이의 위법성 여부를 분명히 판단하고 위...

발행일 2010.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