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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강행에 대한 시민단체 긴급 공동성명

철도산업민영화 추진강행에 대한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긴급 공동성명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민영화 추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 국토부는 철도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먼저 철도발전전략을 제시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先철도발전전략 수립 後국민동의)을 이행하라.   -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중단하고, 국회는 특위를 즉각구성하라.   - 국민합의 없는 무리한 민영화 추진에 전국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철도산업 민영화 추진 강행에 대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은 긴급히 공동입장을 밝힌다.   1. 국토부는 철도산업의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먼저 국민에게 철도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하라!     정부의 철도산업 민영화는 MB정부의 ‘철도산업선진화 방안(’08)’에서 시작됐다. 이는 철도민영화를 선도했던 세계은행의 ①시설과 운영의 상하분리 ②민간부문의 참여 ③경쟁의 수준 등 민영화 권고를 충실히 따른 것이었다. 당시 MB정부는 ‘여객․화물의 회계분리로 책임경영체제 강화, 외부위탁․구조조정으로 영업적자를 ‘10년까지 50%로 축소하고 ’12년부터는 흑자로 전환,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민영화 추진을 검토‘한다는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0년부터 ‘철도산업의 시장경쟁 추진의 방법․내용․시기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면서, 민간개방(고속철도 복수운송사업자, 차량․시설 유지보수), 적자노선관리(공익서비스 보상액 배정 후 저가입찰경쟁), 복수사업자 경쟁(민간요구 있는 노선에 우선 도입 후 전면화), 철도공사(사업단위로 분리, 고속철도의 자회사), 요금 자율화(수익극대화 요금체계로 정부통제에서 배제 또는 최소 평균요금만 통제) 등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민영화 실천과제로 노선․사업별 회계분리, 관제․선로배분권․철도역사 회수를 제시하고 ‘12년에 추진하였다. 특히, MB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참여정부가 철...

발행일 20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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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에 대한 입장

철도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국토부의 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 독일식이 아닌 민영화 실패사례인 영국식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은 요금인상과 시민불편만 가중시킬 것  -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전략이라면 한국철도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   - 철도 민영화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 이전 MB정부에서 추진했던 철도산업 민영화가 무산되자 운영부문인 철도공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재추진하고 있다. 즉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다수의 철도산업 민영화를 찬성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민간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철도 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들을 진행해 왔고, 5월 23일 민간검토위원회 방안 발표와 함께 6월 14일에는 국토부 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안은 겉모양은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민영화 실패 사례인 영국식 모델이라 할 수 있어 낮은 단계의 민영화이자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방안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국토부의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국토부의 상하통합 없는 독일식 지주회사 모델은 국민을 기만한 사실상 민영화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토부는 운영부문인 철도공사는 간선여객수송과 지주회사 기능만 갖고, 여객부문인 수서발 KTX를 2013년 중 철도공사 지분 30% 이내, 연기금 등 지분 70% 정도로 해서 자회사로 만들고, 단계적으로 물류(2014년), 차량정비(2015년), 유지보수 및 자산관리(2017년) 등의 자회사로 넓혀간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먼저 독일철도공사(DB)는 운영과 건설부문이 하나의 그룹사내에 존재하는 ‘상하통합형 공영철도’ 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독일식 모델은 핵심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독일철도공사는 정부가 지주회사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이지만, 국토부는 수서발 KTX에서 알 수 있듯이 지분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어, 상하분리체계에 운영부문을 민간에 완전 개방한 영국식 모델이라 ...

발행일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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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입주민 상대 분양원가 공개 거부하는  LH는 공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시간 끌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기업 책무를 져버리는 행위 -  - 상세한 분양원가 상시공개로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 도와야 - LH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또다시 대법원상고로 시간을 끄는 부정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광진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LH아파트인 '아차산 휴먼시아' 주민이 제기한‘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LH공사의 항고를 기각한바 있다. 그러나 LH는 6월 10일 결국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번 고등법원의 당연한 판결을 환영하며, LH공사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시간끌기 전략을 쓸 것이 아니라 즉각 해당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설계도면과 시공 달라도 분양원가 공개하지 않는 LH공사 해당 아파트는 설계도면과 달리 지하주차장의 방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입주민들은 LH가 공사비를 떼어먹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때문에 분양원가를 공개해 해당 시공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1심을 판결한 행정법원은 “LH는 국민주거생활 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주택정책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정보공개가 LH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7년 2월 대법원이 인천삼산지구 분양자들이 제기한 원가공개의 최종심판을 한 이후 대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대법원에 의해 고양풍동, 양주덕정, 동대문구, 일산 등의 분양원가 공개가 결정됐으며 각종 하급심에서도 공개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LH는 분양원가가 공개될 경우 부당하게 거둔 이득이 밝혀질까 두려워 공개를 계속해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공개된 고양풍동 지구의 분양원가 공개로 LH가 1,946억원의 분양원가를 2,594억원으로...

발행일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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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업체, 투기꾼만을 위한 장관 될 가능성 높다 - 하우스푸어 구제한다면서 푸어 양성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 - 양도세중과세 폐지, 하우스푸어 지원 재검토해야 -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6일)인 가운데 후보자의 정책이 건설업체와 다주택자, 투기꾼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실련이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실을 통해 부동산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파악한 결과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세 중과 폐지, 하우스푸어 지분매각 등 그동안 집값 거품을 인위적으로 형성해왔던 토건세력들을 위한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서승환 후보자는 지금 주택거래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서민과 주거불안층을 위한 정책을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인위적 가격제한이 주택거래 위축시킨다는 잘못된 인식부터 고쳐야 한다.   서승환 후보자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인위적 가격제한으로 가격하락, 거래위축 등 시장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가격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누차 주장했듯 지금의 주택거래 침체는 여전히 아파트값에 과도한 거품이 형성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이 구매하기 비싼 가격이기 때문이다. 비싼 가격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분양가상한제가 구매 욕구를 떨어뜨린다는 해괴한 논리의 근거는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아파트가격 하락은 과거 과도한 거품이 빠지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한평생 집 한채 마련을 위해 수십년간 청약통장에 돈을 모으는 무주택자의 설움은 나몰라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아파트값 폭등에 동참했던 다주택자, 하우스푸어 지원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것이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지분매각 제도는 선거당시부터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과거 아파트값 폭등시절 시세 차익을 위...

발행일 201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