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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는 사업조정절차에 따라 SSM 추가 출점을 중지시켜야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유예 아닌 추가 입점 중단 선언해야 -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제도 절차에 따라 사업정지권고 해야 할 것 - 정부·국회 허가제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조속히 개정해야 1. 삼섬테스코에서 오늘(21일) 개점하기로 했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59호점에 대해 출점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역 상인들과 시민사회의 출점 포기 요구가 거세지고, 중소기업청이 옥련점에 대한 일시사업정지권고를 결정할 상황에 처해지자 삼성테스코 측은 일단 가시적으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하지만 삼성테스코는 출점 유예를 발표하면서도 옥련동 일대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카드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인근 지역에 새 점포를 계약하는 등의 이중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홈플러스가 진정으로 중소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입점 유예가 아니라 추가 출점을 당분간은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2. 또한 정부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개설허가제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사업조정제도를 잘 활용하여 중소상인들에 대한 생존권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겉으로만 출점 유예를 선언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일시사업정지권고를 내리고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몇 년간 사업을 연기하거나 제한하는 권고 또는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지역경제영향평가 등을 통한 종합적 판단에 기반해 개설 허가제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3. 현재 영세 상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과 공격적인 영업행태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상인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슈퍼슈퍼마켓이 아니라 스몰슈퍼마켓(Small Supermarket)까지 개설하여 더 깊숙이 동네 상권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으니 어떤 중소상인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청주는 오늘 사업조정신청을 낼 예정이며 마산, 인천 갈산...

발행일 2009.07.21.

경제
동네상권 다 죽이는 SSM 출점을 중단하라

- (주)삼성테스코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 중단 촉구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개최 - 중기청 일시사업정지권고 촉구 방문 및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 7월 20일(월)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삼성테스코 본사 앞 ❍ 일시/장소 : 7월 20일(월) 오후 4시, 대전 서구 선사로 139 1동 1.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은 내일(7월 20일, 월) 오전 11시, 강남구 역삼동 (주)삼성테스코 본사를 항의 방문하여 이승한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항의 방문에는 이정희 국회의원,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경실련 이대영 사무총장,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 신규철 집행위원장 등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관계자와 인천상인연합회 이상복 대형마트규제특별위원장, 서강대학교 홈플러스 입점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함세형 공동위원장이 함께 하였습니다. 2. 최근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청주시, 안양 중앙시장, 서강대학교 등에 (주)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공격적인 출점을 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설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유통업계에서는 최초로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유예해 달라는 사업조정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했으며, 이는 전국으로 확산될 기세입니다. 3.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은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허가제를 적용하는 등의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극한 갈등이 지역 중소상인들과 상생과 협력의 공생관계를 추구해야 할 대형유통업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무리하게 이윤추구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주)삼성테스코가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되새겨 스스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유예 등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발행일 2009.07.20.

경제
인천 슈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조정신청서 제출에 대한 논평

-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제도 절차에 따라 심의기간동안 일시사업정지를 권고하라 - 정부와 국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1. 7월 16일 인천광역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 철회를 요청하는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대형 유통자본의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을 통한 동네상권 초토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제라도 삼성테스코는 스스로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2.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로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재래시장에 가서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를 촉구하는 상인들에게 법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가 국민들의 호된 질책과 비판을 받아야 했다. 5일후,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유예 및 품목조정 등을 사전에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시․도에 “사전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영세상인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자율조정에 실패할 경우, 시도지사가 중소기업청에 강제력 있는 “사업조정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3. 그러나 사업조정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이번 인천시의 경우처럼 현행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제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조정제도로도 충분히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조정 또는 심의기간동안 중소기업청장이 일시사업정지를 권고해 입점을 유예시킬 수 있다. 이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페해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가 이루어졌고, 실태조사도 이루어진 이상 신속하게 사업조정 절차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4. 현재 도산과 폐업 위기에 내몰린 전국의 영세 상인들은 시장을 철시하고 상경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집회를 열고 천막농성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대형유통업체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중단하기는커...

발행일 2009.07.17.

경제
진정한 서민정책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인식부터 전환되어야

진정한 서민정책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인식부터 전환되어야 -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대형마트의 입점 및 영업시간 규제,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 어제(25일) 이명박 대통령은 동대문구 이문동의 재래시장을 찾았다. ‘친서민행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후 나선 첫 현장 나들이는 그러나 대통령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결과만을 낳았다. 이 대통령은 “대형마트 때문에 장사가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소상인들에게 “(대형)마트를 못 들어서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 된다. 정부가 그렇게 시켜도 재판하면 정부가 패소한다. 이길 수가 없다”라고 답했다. 재래시장 상인들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외국의 사례를 봐도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대형마트의 입점 및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전국에 걸쳐 300㎡(100평) 이상의 모든 중대형 마트는 입점시 엄격한 허가절차를 밟도록 규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대형마트가 입점하려 할 때 기존의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조사를 해서 인근의 소규모 상가들이 기존 매출의 10%가 넘는 타격을 받을 경우 입점할 수 없도록 하는 ‘10%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에 대해서도 선진국들은 일요일 폐점‧토요일 오후10시(프랑스), 일요일‧공휴일 폐점,평일‧토요일 오후8시(독일)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안이 야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서도 제출되어 있으며,  25일 민주당 이시종 의원 등 여야 의원 22명이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대정부 촉구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여야 구분 ...

발행일 2009.06.26.

경제
기업형슈퍼마켓(SSM),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규제해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허가제’다 ‘등록제 범위 확대 시도’는 중소상인들을 기만하는 술수 일방통행 입법 강행 시 크나큰 저항 직면 할 것 1. 오늘(16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2일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에 등록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6월 임시회에 의원발의 형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돼 온 등록제를 대규모 점포는 물론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대규모 자본과 전국적인 유통망으로 운영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그동안 ‘개설등록제’에 따른 최소한의 기초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영업신고만으로 손쉽게 개설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대기업에 편파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 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고제와 별 차이 없이 일정조건만 충족하면 허용되는 등록제의 적용이라는 생색내기식 처방을 내린 것은 중소상인들을 기만하는 술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3. 더욱이 현재 18대 국회에는 대형마트 개설에 적용되는 현행 등록제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전환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도 이를 준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또한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를 출범시키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위해 전국적인 시민행동에 돌입했다. 이는 현행 등록제의 규제력에 그 실효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놓고 볼 때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의 행태는 국회의 노력과 관련 단체들의 요구에 물 타기를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4. 지난 1996년 유통업 개방이후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지난 10년 동안 400여개에 이르는 대형마트가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고, 그 사이 야만의 유통업시장에서 중소상인들은...

발행일 200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