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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윤응섭 치안비서관의 불법 투기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응섭 청와대 치안비서관(치안감)이 부인 명의로 경기도 여주군능서면 오계리와 용인시 남동 등지에 농지 4천1백40㎡를 불법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윤 치안비서관의 공직자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부인명의로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오계리 일대 논 1천6백5㎡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천8백49.5㎡, 용인시 남동 6백59.5㎡ 등을 84년~86년에 취득했다고 밝혀져 있다.   농지의 경우 경작지에서 주민등록상으로 4㎞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게 농지개혁법에 규정돼 있으나 윤비서관 부부는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도 지방의 농지를 편법으로 매입 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또한 윤비서관은 불법매입한 농지외에도 부인명의로 제주도 남제주군과 충남 태안군, 경기도 여주군 일대에 8만6백51㎡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도 윤비서관은 '논을 매입하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비서관의 불법적 투기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주양자 전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한지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고위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가 맑혀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큰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았던 자가 다른곳도 아닌, 국난극복을 위해 고통분담을 이야기했던 청와대의 비서관이라는 점이다.   이번사건은 개인적인 해명만으로는 곤란하다.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박지원 공보수석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더 파악해볼 것이라고 말했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고 그냥 넘어간다면 청와대의 신뢰도는 물론 이후 김대중정부의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난극복을 위해 개혁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윤비서관 문제를 한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규명 해야함은 물론 보도가 사실대로 드러날 경우 ...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