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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미방위는 단통법 폐지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앞장서야

국회 미방위는 소비자 요구에 따라 「단통법」이 아닌,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해야 -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81.1% 「단통법」 폐지 원해(지원금상한제 폐지 포함) - - 국회는 진정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요금 적정성 평가자료 공개,  ▲「전기통신사업법」 강화 등의 대안마련에 앞장서야 - 오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단통법」 등은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단통법」은 시행되는 1년 동안 줄곧 시민단체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불만과 개정요구가 계속됐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국민들의 요구를 제도에 반영할 책임이 있는 국회마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회 미방위 의원들이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인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침해하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진정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요구한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1년 동안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를 닫았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들이 적정한 요금제를 선택해 가계통신비를 덜 내게 되는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국정감사 기간 중 “통신요금의 완만한 감소 추세”를 「단통법」 시행 1년의 효과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의견은 정반대이다. 경실련이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통법」은 실패했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통법」의 가장 중요한 규제내용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단통법」 폐지에 포함시킬 경우, 전체 응답자 81.1%가 「단통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

발행일 201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