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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토론회 스케치]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위험하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다" - 7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정부의 가이드라인로는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 정착 불가능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권은희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 토론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창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교수가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사전 발제로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의 발제와 함께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정책 추진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전 동의를 사후 거부로 변경" 등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로 나간다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고객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마케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 동향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직접 언급했듯이, 비식별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방대하게 쏟아지는 개인정보,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비식별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기업들이 얼만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계획이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

발행일 2016.09.09.

사회
행자부의 「빅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상판매에 대응하는 시민/소비자단체, 행자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반대성명 발표 -   1.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2. 홈플러스 사건은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소비자 모르게 건당 1천9백8십원 혹은 2천8백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하여 무려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이다. 우리 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가 소비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고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법원은 홈플러스가 소비자에게 유상판매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3. 우리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처한 상황은 매우 위태롭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탐내는 곳이 국내 기업들만이 아니다. 다국적 빅데이터기업 IMS헬스가 병원, 약국 등지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4천4백만 건을 몰래 사들여 빅데이터 처리 후 제약회사에 재판매하여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도 발생하였다.   4.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익명화된 개인정보도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재식별이 가능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국은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스마트폰, 금융거래 등 모든 영역에서 실명 기반으로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익명화라도 재식별화의 가능성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다. 통신·금융·의료 기업들은 거의 전국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다른나라에 비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매우 커질 것이다.   5. 그런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발행일 2016.07.01.

사회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가이드라인, 최대 64개 선탑재 앱 여전히 허용  선탑재 앱에 대한 삭제권과 더불어 선탑재 앱 축소 필요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마련하고 무분별한 마케팅 앱 규제해야 지난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골자로 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 기능 등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앱을 삭제 불가능한 ‘필수앱’으로 지정하고, 그 밖의 ‘선택앱’은 이용자에게 삭제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선택앱에 대한 삭제 권한 부여와 선탑재 앱의 종류 및 수량,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내부저장소 크기를 공개에 대해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 그러나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자 입장만을 반영하여, 여전히 최대 64개의 앱이 선탑재 되거나 마케팅 목적의 무분별하게 설치된 자사․계열사․제휴사 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의미를 퇴색시킨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필수앱 22개, 선택앱 42개 등 총 64개의 앱(SK텔레콤의 삼성전자S4기준)이 선탑재 된다. 이는 현행 80개와 비교할 때 원치 않은 앱이 탑재된 것에 대한 불편을 느낀 소비자들에겐 큰 변화가 없는 수치이다. 또한 필수앱을 ‘스마트폰이 갖추고 있는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앱’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술발전과 맞물려 필수앱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삼성전자 S2, S3, S4등 단말기가 출시될 때 마다 필수앱이 증가하여 왔다. 그리고 선택앱에 대한 삭제가 신규 폰에 한정하고, 앱에 대한 기능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필수앱과 선택앱에 대한 구분이 점점 모호할 수 있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삭제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한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발행일 2014.01.24.

부동산
대통령도 못잡은 집값 잡은 노하우? “분양가 가이드라인 적용하면 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정부와 대통령의 인기는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한 자치단체장의 인기는 급상승중이다. 서민들의 내 집 꿈 마련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진정한 목민관이라는 칭송에,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도 못잡은 아파트 분양가를 억누른 주인공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성무용(64) 천안시장.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60%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성 시장은 3년 전부터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적용,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를 억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아파트 분양가 억제로 주거안정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그가 수장을 맡고 있는 천안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상'을 수상했다. 아파트 시행사와 법정 공방까지 불사하며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성무용 시장을 22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30여 분간의 인터뷰 동안 성 시장은 "천안시의 정책을 정부가 수용하면 아파트 분양가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천안시의 가이드라인 정책에 대항하며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 사업자에 대해 "토지 매입시 양도세 32억원을 대납해 준 후 이를 분양가에 반영했다"며 "분양가를 제한해야 사업자들이 무리하게 비싼 땅을 산 후 이를 분양가에 합산해 폭리를 취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도입,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강화를 각각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심 재판에서 천안시의 분양가 억제정책에 제동을 건 사법부에 대한 서운함과 아파트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아파트 시행사들의 잘못된 행태도 거론했다. "사업자가 양도소득세 대납한 후 분양가에 반영" ― 천안시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 제도의 시행 배경은? "천안시가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은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아파트에 적용하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아니다. 민간업자들이 건설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법에서 정하고 ...

발행일 200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