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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우리 시장을 경제범죄자 소굴로 만들려는 경제형벌규정 개악작업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우리 시장을 경제범죄자 소굴로 만들려는 경제형벌규정 개악작업 즉각 중단하라 - 정부가 할 일은 특정경제범죄법과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여 공정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 - 징벌배상제도와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통해 경제범죄를 예방해야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모여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 포스(TF)’출범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방안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자체조사와 경제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경제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한 뒤 개별 형벌 규정들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방침은 공정경제질서를 주요한 가치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태스크 포스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과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무관한 범죄인 경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의 도입을 논의 한다고 한다. 보호법익에 따라 형벌을 분류하기도 하지만 강학상 편의에 가까운 것이고, 경제범죄가 일반적인 생명과 신체에 관한 범죄에 비해 실제로 생명과 신체에 덜 위해하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범죄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에 치명적인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범죄는 더욱 악랄해지고 교묘해지고 있고 처벌을 강화해야 함에도 오히려 비범죄화나 형량감면에 급급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재벌총수들과 재벌대기업들의 경제범죄에 대해 전혀 오판을 하고 있다.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과 행정제재를 완화한다면 오히려 경제범죄가 늘어나 시장질서가 어지럽혀 짐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도 재벌총수들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2년도 채 되지 않아 석방이 되고 있다. 오죽하면 사회에서는 기존 재벌총수들의 유전무죄를 비판하며 나온 ‘3‧5법칙(징역 3년, 집행유예 5...

발행일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