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 약가협상의 예외일 수 없다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 약가협상의 예외일 수 없다 - 약효 개선 없는 신약에 높은 가격 보상하는 것이 규제완화인가? -     작년부터 정부는 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목적 하에 위험분담제 시행, 약가 수용 한도 상향조정, 신약등재기간 단축 등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약가제도 간소화 등으로 요약되는 또 다른 규제완화 내용들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시행을 목적으로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인데 주된 초점은 지난 5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규제개선 대토론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현행 약가결정 구조 개편 및 신약등재 절차 간소화에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약업계는 신약 등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가격결정에 있어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를 수용할 경우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할 것을 주장하였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되며 법령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실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왜곡된 가격우대 정책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인 선별등재제도의 도입 취지를 근간부터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가중평균가 수용 약제의 경우 약가협상을 폐지하겠다는 발상은 신약의 가격 인하 기회를 봉쇄하고 고가격 등재를 조장하는 방안이다.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약제는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선별하여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약의 경우 급여적정성여부(심평원)를 평가한 후 가격과 예상사용량(건강보험공단)을 협상 하여 상한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약업계는 이를 두고 신약의 등재과정이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중복검토’로 과도한 약가조정이 이루어진다면서 신약 등재 시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로 신청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약가협상을 폐지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약의 가중평균가 산정(대체가능 약제들의 단가와 사용량을 감...

발행일 201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