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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주택임대소득 탈루 방조 관련 국세청장 검찰 고발

경실련, 고액 주택임대소득 탈루 방조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국세청장 검찰 고발 9억원 이상 고액 전세임대소득자 1만 7155가구, 임대소득 6618억원 고액전세 임대인들의 탈세에 대한 실태 파악, 조사, 징수에 나서지 않은 혐의 20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예정 1. 경실련은 공평과세 실현에 나서야 하는 국세청장이 △고액 전세보증금과 월세임대자의 규모 및 과세 대상을 파악하지 않고 △9억원 이상 고액전세 임대인들의 탈세를 방조한 것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오늘(20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2.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서 1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하게 되어 있으나,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3.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액 전세아파트는 1만7155가구로, 99%(1만7031가구)가 서울에 위치해 있으며 9억원 이상 고액전세 임대소득 '6618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9억원 이상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1억3478만원이며 이를 전국의 9억원 이상 아파트수 1만7155를 곱해 환산하면 19조4671억5090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지난해 간주임대료율 3.4%를 적용해 임대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6618억8313만원에 이릅니다. 4.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전산으로 구축된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자료와 안행부의 재산세 부과 자료를 근거로 9억원 이상 고가주택(본인 거주 제외) 및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로 34만7천명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2012년 ‘발생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신고’할 것을 안내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그러나 10년 전인 2003년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대상자 14만 7천여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와 소득탈루 여부에...

발행일 201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