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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갈등해결, 평화 활동 단체의 정책제안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갈등해결, 평화 활동 단체의 정책제안서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적이고 관계회복적인 문제해결 시스템으로 시작하자-      대구의 한 중학생이 친구의 괴롭힘에 자살한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학교 폭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사한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원인이 무엇인지, 대책에 대해서도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교과부를 비롯해서 국회, 경찰청 등 관련된 기관마다 앞 다투어 학교폭력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정책과 사업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하고 나섰다.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모두들 이야기하듯이, 1995년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2004년 학교폭력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 2005년 학교폭력예방 5개년 기본계획 등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모양만 다른 아니 어쩌면 더 심해진 형태로 폭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는 사건에 대한 대응, 대책으로서가 아니라 좀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서도 쏟아져 나오는 대책들은 일부 근원적이고 장기적 측면의 대책들도 이야기되고는 있으나 주로는 문제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CCTV시설 확충이나 스쿨폴리스의 확대 등으로, 문제행동의 학생을 격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거나 이른바 ‘문제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것이 주류이다. 격리와 처벌은 처벌권자 앞에서 문제행동을 잠시 멈추게 할 수 있게는 할 수 있지만, 당사자 스스로 그 행동을 바꾸고 중단하게 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감시체계의 확대는 아무리 확대해도 모든 청소년들을 다 감시하고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미 충청북도의 경우 1월 17일부터 관할 5개 교육지원청에 1명씩 스쿨폴리스를 배치했다고 하는데, 이 조치는 실효성은 물론이고 모든 청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점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교육의 목적이 무...

발행일 2012.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