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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이 미흡한 법조비리 근절대책

일부 전향적인 법조비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미흡하다 1. 오늘(16일), 법조비리와 관련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법원 차원에서의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였다. 대법원 산하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법관 징계․감찰권한을 부여하여 심사기능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과 비리․비위 의혹이 있는 법관의 사직 후 변호사 개업의 관행을 끊기 위한 징계 전 사표 수리 제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법관징계법의 개정안 추진 등 관련 대책들을 내놓았다. 법조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시효의 1년 연장, 사표 수리 제한 등 일부 전향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책들이 법조비리근절 차원에서 그 동안 논의되었던 사항이며 새로운 것이 없다. 또한 감찰기능의 실효성 측면에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징계 및 감찰 심사 권한 부여와 법원행정처의 감찰 업무 인력 보강은 법관 비리의 사전적․사후적 조치차원에서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부여나 단순히 인력보강으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현행 정부, 국회, 사법부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외부인사가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 적발과 심의기능에 운영의 한계를 갖고 있으며 윤리감사관실에 의한 감찰기능의 한계는 이번 법조비리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대법원장 산하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기구를 신설하여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구성과 운영에 있어 신뢰성을 갖지 않는 한 감찰기능의 한계는 명백하다. 국민에게 법관 부조리에 관한 신고의 장을 마련한다는 방침은 사법부의 투명성 제고, 신뢰성 회복, 법관들에 대한 상징적 조치로 이해될 수 있으나 법조비리 신고센터의 효용성은 의문이다. 국민이 비리제보나 재판절차 과정이나 사법행정 차원에서 이의나 진정이 가능하도록 진정권 등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대법원의 법조비리 근절대책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원 내부의 고...

발행일 200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