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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스폰서 검사 수사하라

부산지역의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외부 민간인이 2/3가 참여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과거 삼성 떡값 검사 등의 처리를 통해 드러났듯이 철저한 실체 규명 보다는 시간끌기를 통한 ‘흐지부지’ 혹은 ‘축소 은폐’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검찰의 자체 진상규명이 아닌,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 정식 수사로써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관련 검사를 의법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진상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정식 입건하여 수사를 통해 의법처리 해야 하는 대상임이 명백하다. PD수첩 방송을 통해 이 사건은 단순히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와 관련자의 증언을 통해 검사들이 수십 년 동안 향응, 성 접대, 뇌물을 수수해 왔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 사건은 진상규명이 아닌 뇌물사건으로 정식 입건하여 수사를 통해 의법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명확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통한 단순한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검찰 태도 자체가 스스로 수사기관으로서 자기역할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며 사실상 철저한 규명을 통한 의법처리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번 건과 유사한 일이 검찰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벌어졌다면 그때도 검찰이 진상규명을 주장했을지 묻고 싶다.   둘째, 과연 이 사건의 성격상 검찰 스스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냐는 점이다. 굳이 삼성의 떡값 검사 처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금껏 검찰은 내부비리에 대해 원칙적 처리를 하지 못했다. 조직 이기주의에 따라 덮기에 급급했지 스스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스폰서 검사’는 일부 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에 광범위하게 관행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음은 법조주변의 보통의 인식이다. 따라서 스폰서 검사는 검찰 상층부에서 하층부까지...

발행일 201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