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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다.

 경실련, 메르스 사태 공익소송 기자회견   ■ 일정   - 기자회견 2015년 7월 9일(목) 10:30, 경실련 강당            - 소장접수 2015년 7월 9일(목) 13:00,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     ■ 순서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취지 설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소송 내용 설명 : 신현호 변호사, 소송대리인, 경실련 정책위원 - 향후 계획 설명 :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 피해자 발언         [기자회견문]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다. - 국가 등은 재발방지위한 감염병관리 체계 확립 및 공공의료 확충하라 -      경실련은 오늘 9일(목)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공익소송은 환자안전을 무시한 채 환자격감을 우려한 나머지 감염병 발생사실을 숨겨 감염되지 않았거나 감염을 조기진단치료 받을 수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감염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기관과 메르스 감염병관리 등 공공의료체계와 공공인력양성에 실패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음으로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공공의료의 확충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의 확진 판정 이후 사망 35명, 확진 186명, 격리 1만5천명 이라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50일 동안 국민들은 메르스 감염위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특히 국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해야 한다.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감염병 관...

발행일 20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