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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강제수용권 특혜 베푸는 택촉법 개정 철회하라

 지난 7일 건교부는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전체면적의 20%(공공시행자 요청시) 또는 50%(민간시행자 요청시)만 확보하고 있으면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과 민간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민간건설업자들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 면적의 20~50%만 소유하고 있으면 나머지에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땅을 강제로 빼앗을 권한을 주겠다는 명백한 특혜조치이다. 또한 헌법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공에 의해서만 국민의 재산권을 극히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참여정부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자에게도 민간인의 땅을 빼앗을 권리를 주겠다는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교부가 추진하는 택촉법 하위법령 개정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첫째, 전두환 군부정권도 민간건설업자들에게 토지강제 수용권 특혜는 주지 않았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시절 때 만들어진 법으로 총25개 법에 대해 의제처리하고,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에게는 국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특혜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은 1980년대의 심각한 주택난 해결을 명목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신도시는 이  택촉법을 근간으로 건설된 것이다.  이때에도 정부가 민간건설사업자들에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시장경제를 경제질서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수용권은 명백한 공공사업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분양가자율화, 선분양특혜, 택지헐값공급, 택지독점공급 등의 공공택지 개발에서 온갖 특혜를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자들에거 주어 개발폭리를 취하도록 방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민간건설업자에게 ...

발행일 2007.05.10.

부동산
온갖 특혜 받고 ‘장사’하는 대한주택공사

국민들도 모르는 개발오적의 특혜와 특권을 청산하자 (2)  <개발오적의 특혜와 특권 청산>운동은 신도시개발 및 구도심재개발, 공공사업, 민자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정에서 ‘개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는 생각을 갖는 개발오적들이 국민들도 모르게 누리고 있는 특혜와 특권을 공개하여 바로잡자는 캠페인이다. 지난 9월에 제1탄으로 개발만능 신화에 사로잡혀있는 건교부가 어떤 특혜와 특권을 이용하여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을 실패로 만들었는지 공개하였다. <1탄 기사 보기> 오늘은 제2탄으로 주택건설 공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한주택공사는 어떤 특혜와 특권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공공성을 상실했고, 앞으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1. 대한주택공사의 ‘특혜와 특권’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는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지난 1962년에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주요한 업무는 (1)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 포함)·공급·임대 및 관리 (2) 대지의 조성 및 공급 (3) 도시의 조성·정비 등 도시계획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이다. 따라서 주공의 국민경제적 역할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다. 대통령령인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19634호)’ 제12조 55항에 주공이 건설교통부의 산하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공은 공공성을 상실하고, ‘집장사’꾼이 되었다. 국민들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주공을 설립하였고, 각종 특혜와 특권을 주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민의 땅 강제수용 권한, 독점사업개발권한(시행자), 주택건설공사 시 외부감리 면제, 각종 조세감면 등 수없이 많다. 특권 1. 민간인 토지 강제수용권 자본주의사회에서 재산권 보호는 핵심가치이다. 그러나 재산권도 공권력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권 제한시 보상...

발행일 200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