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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한일 정상회담 외교 참사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 기자회견 순서 일시 : 2023년 3월 24일 (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발언1 : 조성두 (흥사단 이사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언2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발언3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언4 :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발언5 :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기자회견문 낭독 :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최윤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외교를 당장 멈춰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단체들의 총의를 모아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인권과 법치에 반한다. 일제의 강제동원은 우리 대법원에 의해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거듭 규정된 바 있다. 판결문은 1965년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으로 반인도범죄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식민 지배에 대해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일본 정부와 박정희 정권이 19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할 때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었다. 그 피해자들이 지난 30년간 정부의 도움 없이 긴 법정 투쟁을 통해 얻어낸 배상 판결을 행정부가 피해자들의...

발행일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