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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를 올해안으로 재도입하라

  개발부담금제 연내 재도입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부과중지되었던 개발부담금제를 연내 재도입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사실상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투기과열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우려하여 2004년부터 부과중지되는 개발부담금제 재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총선을 앞둔 국회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 개발부담금을 재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과연 참여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차단하여 고지가와 투기 등 토지문제를 완화하고 계층간 심화되고 있는 부의 불공정한 분배구조를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외환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란 이유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이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부족에서 발생한 근시안적인 대처이다. 즉,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개발에 따른 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차단하여 건전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의 장치이나 마치 개발에 따른 비용으로 잘못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향후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 신도시건설, 수도권규제완화 및 농지규제완화, 기업도시건설 및 골프장건설 등 전국토에 걸쳐 각종 대규모 토지개발사업과 규제완화가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공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마땅한 장치가 없어 막대한 개발이익의 사유화 및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개발부담금제의 재도입은 불가피하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1980년부터 20여년동안 토지에 의한 개발이익이 1,284조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환수 총액은 113조원이며, 여기서 취득세 총액을 제외하고 공시지가 수준과 일반 주택건설 및 건축물을 포함할 경우 환수 수준은 5% 수준에도 못미치고...

발행일 200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