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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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은 퇴임일까지 개발계획을 남발하려는가!

■ 개발오적에게 특혜를, 시민에게 고통을 안긴 정권 ■ 개발정보를 흘리는 개발관료들은 하루빨리 나가라 판교신도시와 송파신도시, 검단신도시 발표 등 지난 4년간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계획을 남발하여 땅값과 집값을 세계 최고가로 만든 정권이 최근 잠시 주춤하자 또다시 투기세력과 개발세력을 위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나섰다. 신도시 후보지로 언론이 지목한 지역의 아파트 값이 55%나 폭등하고, 후보지 주변지역들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다. 개발세력과 언론, 그리고 정부의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현상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지방정부인 경기도까지 ‘명품 신도시’를 들먹거리며 중앙정부의 흉내를 내고 있다. 이처럼 개발오적이 주장하는 ‘공급 확대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개발정부는 강남 집값 잡겠다던 제2강남 판교신도시 개발로 2004년 집값을 폭등시켰고, 2005년 8-31대책에는 송파신도시, 2006년 10월 검단신도시를 발표하여 수도권 집값을 폭등시켜왔다. 경실련은 시민85%가 요구하는 개발이익환수장치를 무력화 시킨 상태에서 공공도시가 아닌 투기세력과 개발업자만을 위한 개발 계획 발표를 반대한다. 아울러 주권자인 시민의 표를 원한다면 17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자와 18대 국회의원이 되고자하는 정치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개발오적에게 특혜를 제공, 시민들에게는 고통만 안길 것이다 정부는 ‘신도시’개발로 공급부족을 해소하여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엉터리 정책을 지속해왔고, 이 근거로 89년 5대 신도시 건설이후 집값 안정 경험을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신도시 개발은 개발관료들의 위선이며, 건설업계에 특혜를 주기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신도시 개발로 집값안정이 가능했던 90년대 이후 상황과 현재의 근본적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첫째, 현재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6%를 넘어섰고,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된 주택만 300만채에 이르고, 이것이 완성되면 주택보...

발행일 2007.05.29.

부동산
온갖 특혜 받고 ‘장사’하는 대한주택공사

국민들도 모르는 개발오적의 특혜와 특권을 청산하자 (2)  <개발오적의 특혜와 특권 청산>운동은 신도시개발 및 구도심재개발, 공공사업, 민자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정에서 ‘개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는 생각을 갖는 개발오적들이 국민들도 모르게 누리고 있는 특혜와 특권을 공개하여 바로잡자는 캠페인이다. 지난 9월에 제1탄으로 개발만능 신화에 사로잡혀있는 건교부가 어떤 특혜와 특권을 이용하여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을 실패로 만들었는지 공개하였다. <1탄 기사 보기> 오늘은 제2탄으로 주택건설 공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한주택공사는 어떤 특혜와 특권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공공성을 상실했고, 앞으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1. 대한주택공사의 ‘특혜와 특권’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는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지난 1962년에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주요한 업무는 (1)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 포함)·공급·임대 및 관리 (2) 대지의 조성 및 공급 (3) 도시의 조성·정비 등 도시계획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이다. 따라서 주공의 국민경제적 역할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다. 대통령령인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19634호)’ 제12조 55항에 주공이 건설교통부의 산하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공은 공공성을 상실하고, ‘집장사’꾼이 되었다. 국민들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주공을 설립하였고, 각종 특혜와 특권을 주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민의 땅 강제수용 권한, 독점사업개발권한(시행자), 주택건설공사 시 외부감리 면제, 각종 조세감면 등 수없이 많다. 특권 1. 민간인 토지 강제수용권 자본주의사회에서 재산권 보호는 핵심가치이다. 그러나 재산권도 공권력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권 제한시 보상...

발행일 200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