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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홈플러스, 이대로 면죄부가 주어지는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이대로 면죄부가 주어지는가?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는 7일(목)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기존에 연대하여 활동하던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등 10개 소비자단체가 함께 했다. 이번 긴급 기자간담회는 지난 4월 27일(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시민 ․ 소비자단체가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각하 결정한 것을 계기로 열리게 되었다. 홈플러스가 1년이 넘게 불법을 저질렀고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잘못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처벌하는 사람도 없는 기이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13개 단체가 모였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홈플러스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한 무책임한 행태하고 지적했다. 사건의 심각성이 중한 이번 사건이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소비자 행동이 뒤따를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불성립 결정은 집단분쟁조정신청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정 개시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나태와 소극성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 허울뿐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국민을 속이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주무 정부기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는 홈플러스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신고를 한국인...

발행일 2015.05.07.

사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홈플러스 분쟁조정 즉각 개시해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분쟁조정 즉각 개시 결정해야  - 추가 피해자 모집을 위한 개시 공고조차 실시하지 않아 - -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은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신청한 분쟁조정이 여전히 개시도 되고 있지 않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이라는 자기소개가 무색하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즉각 분쟁조정을 개시결정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홈플러스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3. 지난 3월 9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81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 약 50일이 흐를 동안,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결정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4.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명 이상의 개인이 피해를 입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공통된 경우는 집단분쟁조정신청 대상이 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건은 전형적인 집단분쟁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 또한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당사자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분쟁조정 개시를 공고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치 않아 홈플러스 회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직무유기이거나, 노골적인 개인정보 침해기업 편들기로 볼 수밖에 없다. 6. 불법을 저지른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

발행일 201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