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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확인 판결 환영한다.

법원의 홈플러스 '1mm' 위법행위, 20만 원 배상 판결 - 홈플러스는 모든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 -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개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재검토해야 - 오늘(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정운)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1,067명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배상을 판결했다. 법원은 경품행사를 가장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판매한 행위 20만 원, 동의 없이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한 행위 5만 원을 인정했다.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경품행사를 미끼로 1mm 고지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를 위법성을 인정해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매매로 얻은 이익이 최소 231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총액이 8,365만 원(홈플러스 6,760만 원, 라이나생명 485만 원, 신한생명 1,12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의 불법행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턱없이 적은 배상액이다. 또한, 동의 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소액(5만 원) 배상만 인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기본권인 ‘개인정보 열람권’을 거부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7월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1,074명(7명 취하)과 함께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또한, 경실련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빌미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패밀리카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불법 매매한 사건에 대한 피해자 81명과 함께 피해보상 등을...

발행일 2018.01.18.

소비자
국민인수위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

경실련, 국민인수위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 -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자동차 교환·환불법, 상품권법 제정 제안 - -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GMO완전표시제 도입,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보장,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도 요구 - 오늘(6/2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등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 1번가)에 전달했다. 경실련이 제안하는 8대 소비자정책은 ① 집단소송법 제정, ② 징벌배상법 제정, ③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④ GMO완전표시제 도입, ⑤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⑥ 상품권법 제정, ⑦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⑧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법 및 징벌배상법, GMO완전표시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공약으로 채택한바 있고,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와 자동차 교환․환불법 및 상품권법 제정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한바 있다.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배상법」 제정,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집단소송법과 징벌배상법은 다수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우리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기능을 떼어내, 소비자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된 행정기구의 설치 역시 매우 중요하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식용 GMO 수입국이고 GMO표시도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GMO 표시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지 않지 않거나,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하인 경우에 GMO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이에 이력추적제 등 사회적...

발행일 2017.06.22.

사회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판결에 대한 입장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를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기업 불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비상식적 판단 -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밀리리터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한다. 경...

발행일 2016.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