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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 빈수레가 요란했다.  - 주민번호 대책, 개인정보감독기구 등 근본대책 마련 한계  - 국회 미방위,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하는 정책 마련 2월 국회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언했다. 연이어 현장조사와 청문회가 열렸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것은 거의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한 호통이 아니다. 또 다시 끔찍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근본대책에 대한 진척 미흡 우리 시민사회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5개의 근본대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주민번호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 둘째,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할 것, 셋째,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를 마련할 것, 넷째 국내 보안 환경을 저해하는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할 것, 다섯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것 등이다.  주민번호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민병두, 진선미, 백제현,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2월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는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책임도 크다. 전 국민 주민번호가 전세계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주민번호를 임의 번호로 변경하는 체제 개선과 더불어 그 사용을 고유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목적별 번호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민번호 전면개편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운운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행부와 국회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더 확대되기 전에 시급히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는 입법안조차 발의되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는 금융...

발행일 201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