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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 폐기하라. 영리병원 확산시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폐기하라. 개인질병정보 상품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폐기하라. 건강관리 민영화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지난 20일 국회가 열렸고 자유한국당이 일부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제대로 운영되기를 기대해야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국회 정상화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수많은 의료 민영화 법안들이 재논의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박근혜 정부 이후 사라진 줄 알았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더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난 적폐일 뿐 아니라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 방향이다. 우리는 이를 주도해 온 박능후 장관과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을 요구하며 이들 법안과 정책 폐기를 위해 강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1.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폐기하라. 첨단재생의료법은 ‘인보사 사태 양산 법’이다. 인보사 사태로 드러난 부실한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욱 망가뜨려 환자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법이다. 임상 3상을 하지 않은 의약품을 ‘신속 허가’해 환자들에 투여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법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안전한지 효과적인지 알 수도 없는 의약품을 투여 받게 되고, 사실상 실험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식약처의 변명과 달리 임상 3상 면제 기준은 대폭 완화된다. 초기 임상시험에서 현저히 안전·효과 개선이 있는 의약품만 3상을 면제한다는 기준이 사라지고, 대상 질병과 허용 기준은 국회의 영향을 벗어나 하위법령으로 위임된다. 그나마 규제장치였던 중...

발행일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