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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의 연이은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해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에 나서야 박 대통령, 진실규명‧책임자엄벌 나서야 국정원녀 댓글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반값 등록금 공세차단 공작 문건까지 이명박 정부하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조직적이고 방대하게 이루어졌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보다는 국민을 사찰하고, 각종 정치·사회 현안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는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발본색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정원이 정치중립의 의무를 위반해 전반적인 정치개입 활동을 한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의 국내 정치ㆍ선거개입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춰 왔지만, 최근 공개된 문건들이 국내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만들어 진만큼 검찰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검찰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총체적이고 명확한 진실을 밝혀내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특히 검찰은 수사의 초점을 흐리고자 대선개입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4년 이상 독대를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의 보고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사찰과 정치조작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본질적 실체를 규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또다시 깃털만 처벌하려고 하고, 몸통에 대한 수사에 눈을 감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전모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대선 시기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작성 책임자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연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정원...

발행일 2013.05.21.

정치
국정원 선거개입과 내부제보자 파면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원, 집단적·조직적 여론조작 철저 규명해야 내부공익제보자 파면은 위법행위 새누리당, 즉각적인 국정조사 나서야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민주당에 제보했던 국정원 현직 직원 3명이 파면되었다고 한다. 비밀 누설 금지와 전직 직원 접촉 금지 등 국정원 직원법 위반에 따라 최고수위의 징계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국가정보원이 정권안보를 위해 국내 여론을 조작한 것은 물론, 국정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직원을 비호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조항에 의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내부공익제보자들을 파면한 것은 동법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었음을 드러내는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비방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의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보다, 공공의 이익과 선거중립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내부 제보자를 중징계한 것은 본말전도이며, 적반하장식의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한 채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기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국가의 기강을 뒤흔들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 골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일탈이 우리 현대사에 항상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치적 홍보, 야당 인사에 종북 이미지 덧씌우기,  조직적 여론조작 개입 의혹 등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는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정원이 진정으로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의혹들...

발행일 201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