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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청원서 제출

- 자산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신고 의무화, 1세대 1주택 외 부동산 매매 금지, 재산공개대상자 4급까지 확대, 부동산 등록시 시가 신고 의무화, 주식거래내역 공개,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공직자윤리위 실사권한 강화 등 촉구 경실련은 2005년 4월 20일(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내실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청원서(대표소개의원 강창일)를 19일 오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청원 주요내용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내실화를 위해 ▲자산취득경위 및 자금출처 신고 의무화 ▲재산공개대상자 4급까지 확대 ▲부동산 재산등록 시 공시지가와 시가를 함께 신고 ▲공개대상자 주식거래내역 공개 ▲피부양가족이 아닌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조항 폐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실사권한 강화 등을 주장하였고,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1세대 1주택 이외 부동산 매매의 원칙적 금지를 촉구하였다. 백지신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탁의무자는 2급(국장급) 이상 ▲신탁재산은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모든 주식과 채권을 포괄 ▲신탁하한금액은 3천만원 ▲신탁자산 처분은 60일 이내 처분, 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며 ▲17대 국회의원은 물론 1기업인 출신 공직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신고의 만연과 관행적인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신고내역에 대한 실사 및 검증기재의 미흡으로 의혹만 증폭시켜왔음을 지적하고, 선진국 수준에 맞는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1981년 제정된 이래 20여 년간 부분적으로 개정되어온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의 고위공직자 사퇴도미노 현상은 개인의 도덕성 시비를 넘어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불법적 재산증식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없는데 근본원인이 있으므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내실화만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첩경이라고 설명하였다.  경실련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국민...

발행일 2005.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