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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거수기 역할 자처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는 오늘(7일) 시․군․구 통합기준을 발표했다. 개편위는 시군구 통합 기준을 1차적 기준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 2차적 기준으로는 ▲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 생활권·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 통합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 등의 통합 기준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시․군․구 통합을 단순히 인구와 면적 등의 획일적 기준으로 재단한 개편위의 통합 기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시․군․구 통합을 전제로 한 개편위의 논의 방향은 잘못되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위는 시․군․구 통합 기준을 공표하고 말았다. 현재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이루어져왔으며 각 지역적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무시한 채 인구와 면적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통합하는 것은 반자치적 발상이다. 인구와 면적이 작은 기초자치단체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커서 오히려 풀뿌리 생활 자치를 실현하는 단위로서는 더 작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런데도 개편위가 인구와 면적으로 전국을 재단하듯 통합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번 개편위의 통합 기준을 발표하면서 시․군․구 통합절차도 문제가 있다. 시․군․구 통합은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논의와 그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편위는 최종적인 결정을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로 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을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 밖...

발행일 2011.09.07.

정치
획일적인 시군구 통합 기준은 반자치적 발상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는 최근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안을 통해 인구 또는 면적 규모 등에 따른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마련해 2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용역안의 기준대로라면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용역안의 내용에 따르면 인구와 면적 기준을 포함해 시군은 9개, 자치구는 4개의 통합 기준안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인구 규모는 ▲ 특별시 자치구 27만6천명 이하 ▲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 15만명 이하 ▲ 군 3만3천명 이하, 면적 규모는 ▲ 특별시 자치구 16.2㎢ 이하 ▲ 광역시 자치구 42.5㎢ 이하 ▲시군 62.46㎢ 이하 이면 통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인구와 면적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8개 자치구와 3개 도시이며 69개 시군구는 인구 규모나 면적 규모 중 1개가 통합 기준에 해당돼 잠재적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무시하고 인구와 면적 등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시군구를 통합한다는 내용의 개편위 용역안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첫째,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기준으로 시군구 통합을 하는 것은 중앙집권적이며 반자치적인 발상이다. 현재의 시군구는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로 각 지역마다 나름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인구 얼마 이하, 면적 얼마 이하와 같은 수치 기준만을 내세워 무조건 통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니다. 문화적, 사회적 생활공동체의 기능을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인구와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통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시군구 통합을 전제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은 잘못되었다. 기초자치단체는 생활의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자치 내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단위여야 한다. 현재...

발행일 2011.08.23.

정치
지방분권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다

지난해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따라 올해 2월 출범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여러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하여 시민단체, 학계, 전문기관 등이 제기했던 통합 반대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통합 추진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경실련은 추진위원회의 이같은 활동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진위원회의 통합 논의는 순서가 잘못 되어 있다. 시군구 통합 기준 마련에 앞서 시군구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되어야 한다. 통합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없이 통합 추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군구 통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그리고 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통합을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밀어붙이기식의 작태는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의 부족함을 무마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통합의 필요성에 자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면서 추진해도 될 것을 일방적으로 서두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 국회에서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청취를 통하여 통합의 부당성이 충분히 보고되었음에도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 사례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통합 강행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통합 창원시는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통합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여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지방의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통합이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통합으로 인한 경...

발행일 2011.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