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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치는 청계천복원공사,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의 실시설계안 거부와 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그리고 역사문화 관련 전문가들의 거듭된 반대...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온 청계천 복원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경실련,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등 14개 단체로 이루어진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역사,문화 복원의 간절한 염원을 무시한 채 불법,편법이 판치는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을 더 이상 두고 볼수는 없다"며 "청계천복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도시계획법 절차 미이행에 대한 행정소송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노력에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계천 불법파괴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낼 것"   기자회견 취지설명에 나선 황평우 한국문화정책유산연구소 소장은 "서울시가 최종 실시설계안을 거부한 시민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조례로 제정된 시민위의 심의를 무시한 불법행위"라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도움을 얻어 이번주 중에 '청계천복원공사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평우 소장은 "지난번 세운상가 재개발 관련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계천복원사업은 서울시의 도심재개발 계획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도시계획법의 절차 준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해서 자료검토를 통해 행정소송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평우 소장은 "복원사업이 역사문화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이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문화재청장을 문화재훼손방치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계천노점상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

발행일 200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