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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정위는 한국투자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라

  공정위는, 유망한 벤처기업을 폐업 직전까지 몰고간 한국투자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해야 -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해야   1. 정보통신 미디어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인덱스마인은 2023년 6월 14일 한국투자증권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인덱스마인은 2022년 12월까지 한국투자증권과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관계에 있었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 일방적으로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을 종료 및 해지 통보한 바,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 혐의로 신고를 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과 대기업들의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바, 해당 사건은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시장에서 힘을 남용한 악성 불공정 사례라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   2. 한국투자증권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2년 9개월) 인덱스마인과의 업무제휴 및 위탁 계약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의 개인고객 이벤트 대행 업무를 시켰다. 하지만 인덱스마인이 대행 업무를 진행한 2년 3개월간은 무보수였으며, 나머지 6개월은 무보수에 가까운 1,800만 원의 보수만 지급했다. 인덱스마인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에 배타적 용역 제공을 위해 지출 및 발생한 비용이 최소 12억 원을 상회하였다. 즉, 12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한국투자증권의 이벤트 대행 업무를 했으나, 돌아온 것은 1,800만 원이라는 투입 비용 대비 턱없이 적은 돈과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였다. 나아가 인덱스마인은 2021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한국투자증권의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계약을 11개월이나 지연시켰고, 인덱스마인이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 및 해지하였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

발행일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