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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관련 의혹 더욱 증폭시켜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이 대통령 스스로 증거인멸하려는 시도 -퇴임 이후 재수사 자처하지 말고, 수사기간 연장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하면서, 관련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11월 14일로 특검이 막을 내릴 상황에 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실체적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였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해소를 스스로 거부한 정치적으로도 무책임한 처사를 보였다.  먼저, 청와대는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수사의 대상이나 방법, 기간 등을 판단하는 주체는 피의자 신분의 청와대가 아니라 수사의 주체인 특검이다. 아직도 이시형씨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줬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진술서를 대신 썼다는 행정관의 신원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가장 큰 의혹인 이시형씨의 부지 매입 대금 중 6억원의 차용 증명이 해소되지 않았다.  둘째, 청와대는 성의 있게 수사에 임했다고 하나, 12일 특검의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서 드러나듯 청와대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특히 특검이 요구했던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형소법과 국정운영 차질, 대선관리 악역향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를 방해한 것은 법치주의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청와대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명의로 된 사저 부지 내 건물철거 계약서, 총무기획관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도 제출하지 않았고, 청와대 직원들이 사저부지 계약과 관련한 증거물을 조작하거나 은폐했다는 정황도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증거인멸 등 초법적이고 조직적인 방해를 시도하는 것이며, 내곡동 사저 매...

발행일 201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