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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는 환자권리 강화법 즉각 처리하라

국회 법사위는 환자권리 강화법 즉각 처리하라!  - 의사의 설명의무는 대법원이 인정한 환자의 권리 -  - 설명의무를 수술 · 채혈 · 전신마취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나친 규제라며 통과시키지 않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김승희(새누리당)의원과 윤소하(정의당)의원이 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다. 관련 법 개정은 2007년부터 정부와 국회의 입법화 시도에도 이해당사자인 의사의 반대로 실패했다.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환자의 권리를 성문화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린 것은 매우 유감이다. 법사위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지체 없이 의료법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의사의 설명은 진료계약의 기본적 의무다. 의료행위에서 진료자는 환자를 진료할 의무를 지고 환자는 합의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는 일종의 의료계약이다.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여부, 치료방법,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할 것인지 등을 우선설명하고, 피해를 입는 환자가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법원도 설명의무가 법적 의무이므로 의료사고 시 환자가 아닌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다. 의사의 재량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독일은 이미 2013년 의료과실사례를 정리해 설명의무 조항을 민법에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부여했다.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선의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설명의무 성문화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 의료법개정안에는 의사가 수술 등을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해 서면동의를 받고 사본을 주도록 했다. 진단명, 검사·수술·마취 등의 방법, 의사 이름,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의 자격정치 처분 및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해당 질환의 치료방법과 내용, 의사의 ...

발행일 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