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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복지부의 내부지침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내부지침 즉각 철회하라 - 제2, 제3의 노바티스 글리벡 논란 야기하는 복지부. 내부지침 개정은 의견수렴 절차 회피 위한 편법에 불과 - - 지침 철회 거부 시 정부의 일방통행 저지 위해 모법 개정 추진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1일 개정된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 공개했다. 8월 10일 개정을 마친지 11일만이다. 복지부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을 지침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복지부 내부지침에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제한이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 제1항 제4호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한 내부기준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훼손한다. 행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의 결과를 훼손하는 것이다. 복지부의 개정된 내부지침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야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제2, 제3의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 글리벡을 허용하는 조치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동일제제 없는 단일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체약제가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여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어떠한 리베이트 의약...

발행일 201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