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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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가담자들을 건설시장에서 즉각 퇴출시켜라

□ 모든 민자사업 및 턴키사업을 즉각 철저히 조사하라 □ 담합행위 사업을 중지시키고, 관련업체들을 즉각 영업정지 시켜라 □ 사업비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대형업체들간의 담합행위 가능성마저 차단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사업자선정 및 턴키입찰 과정에서 7개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모두 3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그 동안 감사원, 청렴위원회 및 시민사회가 지적한 제도적 문제들이 밝혀진 사례로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는 재개발사업비리를 포함하여 모든 민자사업(BTO, BTL) 및 턴키제도 또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회성 조사만으로는 건설사업 담합구조를 청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의 특혜 제도개선과 가격경쟁시스템 도입, 그리고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엄벌을 통해서만이 가격담합구조를 근절 시킬 수 있음을 재차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사정당국은 모든 민자사업과 턴키공사를 전면적으로 수사하라    경실련은 턴키공사 입찰담합, 민자사업 특혜시비, 재개발사업비리, 공공공사 뇌물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정당국의 전면적인 수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이러한 사업성비리는 일회성이 아니라 개발업자와 개발공무원들간의 유착관계가 근절되지 않고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건전한 사업경쟁자들의 의욕마저도 꺾는 가장 탈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시켜 국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설 및 사회구조는 부패구조로 얽혀 있어 부패지수가 매우 높은 반면에 사회투명성은 매우 낮다. 이러한 부패구조로 유지되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소득 3만불이나 선진국 진입 구호는 부패구조를 가리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정당국은 모든 민자사업과 턴키사업을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책임에 따라 엄중한 처벌하여 부패...

발행일 2007.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