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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설업 업역 규제 폐해 연장을 위한 밀실야합 중단하라!

건설업 업역 규제 폐해 연장을 위한 밀실야합 중단하라! - 모든 입법은 영리법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 국회는 업역 규제 연장 야합이 아니라, 안전확보 입법활동에 합심해야 국회 국토교통부 국토법안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체의 수주를 3년간 유예하는 대신, 종합공사 수주를 위한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시행도 3년 유예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년간(2019년∼2023년)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 주었음에도 완전한 칸막이식 영업범위 규제(일명 업역 규제) 폐지를 3년 더 유예시킨 것은 밀실야합이 아닐 수 없다.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한 것이다. 각 이해당사자의 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공적인 입법 및 행정업무가 국민과 건설산업이 아닌 영리법인을 우선 고려한 것이어서 고약하다. 칸막이식 영업범위 규제(일명 업역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독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건설업 경쟁력을 위한 전문가그룹의 폐지 주장이 지속되었지만 영리법인간 힘겨루기로 업역규제 폐지는 계속 미루어졌다. 다행히 2018. 11. 7.경 천신만고 끝에 노·사·정 선언문[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토교통부]이 체결되었으며, 2018. 12. 31.자로 비로소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 입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런데 금번 국토교통부 국토법안소위원회의 개정안 통과로 업역 규제 폐지의 완성이 3년 더 연장됐고, 업종간 갈등 또한 3년 더 지속하게 만들었다. 경실련은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직접시공이 확립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직접시공 확대·안착을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여러 어려움을 넘어 만들어낸 성과이다. 양대...

발행일 2023.11.27.

경제
[질의회신]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의원들 어떤 내용인지 알고 발의했는지 의문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의원들 어떤 내용인지 알고 발의했는지 의문 - 법안에 대한 내용 질의에 회신 전혀 없었음 - - 노·사·정 합의(2018.11.7.)를 통해 성사된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업의 후진성 탈피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 - 경실련은 지난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허종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업 업역규제 재도입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성명을 6월 1일 발표했다. 그리고 해당 발의 의원들에게 6월 9일을 답변 기한으로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하였다(경실련, 2023. 6. 1.자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는 퇴행적 법안 발의 철회 촉구” 성명 및 공개 질의서 참조). 그러나 발의 의원들 가운데 제대로 된 회신한 경우는 없었다. 해당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상황으로 답변 독촉에도 끝내 답변을 거부하였다. 경실련도 건설업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업의 업역 규제는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업의 후진성 탈피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설업계 모두가 각자의 당장의 이해를 넘어 대타협의 결과로 얻어낸 성과다.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업 패러다임 전환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나쁜 규제였다. 업역 규제는 건설업 발전의 핵심이 될 직접시공제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폐지가 절실했다. 업역 규제 폐지를 시작으로 직접시공제와 적정건설임금 법제화 등으로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이는 국내 건설산업의 질적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이다. 시행 과정의 문제점은 그 자체에 대한 해결 모색이 중요한 것이지 업역규제의 재도입이 해답이 아님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건설업의 만성적인 불법·편법 하도급 구조 해소도 직접시공제 강화가 진정한 해법임을 잘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건설업 업역 규제 재도입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해당 법안을 스스로 ...

발행일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