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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설업 업역 규제 폐해 연장을 위한 밀실야합 중단하라!

건설업 업역 규제 폐해 연장을 위한 밀실야합 중단하라! - 모든 입법은 영리법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 국회는 업역 규제 연장 야합이 아니라, 안전확보 입법활동에 합심해야 국회 국토교통부 국토법안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체의 수주를 3년간 유예하는 대신, 종합공사 수주를 위한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시행도 3년 유예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년간(2019년∼2023년)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 주었음에도 완전한 칸막이식 영업범위 규제(일명 업역 규제) 폐지를 3년 더 유예시킨 것은 밀실야합이 아닐 수 없다.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한 것이다. 각 이해당사자의 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공적인 입법 및 행정업무가 국민과 건설산업이 아닌 영리법인을 우선 고려한 것이어서 고약하다. 칸막이식 영업범위 규제(일명 업역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독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건설업 경쟁력을 위한 전문가그룹의 폐지 주장이 지속되었지만 영리법인간 힘겨루기로 업역규제 폐지는 계속 미루어졌다. 다행히 2018. 11. 7.경 천신만고 끝에 노·사·정 선언문[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토교통부]이 체결되었으며, 2018. 12. 31.자로 비로소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 입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런데 금번 국토교통부 국토법안소위원회의 개정안 통과로 업역 규제 폐지의 완성이 3년 더 연장됐고, 업종간 갈등 또한 3년 더 지속하게 만들었다. 경실련은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직접시공이 확립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직접시공 확대·안착을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여러 어려움을 넘어 만들어낸 성과이다. 양대...

발행일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