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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가낙찰제 포기로 건설예산 10조원 절감 약속 파기

경실련은 지난 6월21일 최저가 낙찰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올 한해에만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하도록 한 건교부장관을 고발하고 공정보증질서를 해친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 성명에서 낙찰률의 하락이 부실시공을 유발한다는 건설업체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고, 낙찰률을 강제로 끌어올리기 위해 건교부가 건설공제조합에 압력을 가한 행위가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건교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건교부, 조달청 등과 협의하여 지난 7월 2일 <정부 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보완을 위한 정부계약제도의 개선>이라는 새로운 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건교부가 만들었던 ‘73~75% 이하 낙찰업체에 대한 보증 거부’ 방침을 취소하고, 낙찰률에 따라 낙찰 총액에 대한 보증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즉 현재 낙찰 총액의 40%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증을 받던 방식에서 70% 이하의 낙찰자에게는 40%에서 많게는 100%의 보증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건교부의 보증거부 방침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또 다른 편법이다.  특히 공공 발주공사를 70% 이하로 낙찰받은 업체에게는 선급금 지급을 10% 포인트 낮추고, 향후 입찰 참여시 신인도 점수를 깎아 불이익을 주겠다는 점에서는 건교부의 당초 안보다도 훨씬 교활하다. 이 안에 따르면 그 어떤 건설업체도 70% 이하로 낙찰받을 생각은 엄두도 낼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로써 정부가 공언한 건설예산 연간 10조원 절감은 헛된 구호로 끝나 버렸다. 정부는 영국의 공공부문 개혁과 일본 건설산업의 개혁방안을 본떠 지난 98년 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사업 효율화 대책>을 발표하고 2002년까지 1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으며,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설업체 사장 출신 정치인...

발행일 2001.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