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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허가의 추악한 면이 그대로 드러난 '오포개발비리'

   오포개발비리 사건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결탁하고 건설브로커가 동원하여 인허가 기관과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관련기관에 전방적인 로비를 펼친 전형적 개발비리사건으로 드러나고 있다.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집값과 투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아파트건설을 둘러싼 대형비리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로비의 진상을 규명하고 인허가 비리를 척결할 것을 촉구한다.   1. 오포개발비리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결탁, 건설브로커 동원 등 전형적 건설비리이다.    오포개발비리사건은 광주시 오포지역에서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건설을 추진한 정우건설(시행사)과 포스코건설(시공사)이 결탁하여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쳤고 검찰조사결과 공식적으로 드러난 로비자금만 29억 1천만원에 이르는 대형비리사건이다.  분양가자율화 이후 아파트건설사업은 토지를 확보하고 각종 인허가사항을 처리하는 시행사와 시공을 담당하는 대형건설업체(시공사)로 역할이 나누어져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시행사는 사업초기부터 시공사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지원과 지급보증 등의 결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비용은 아파트분양가로 전가되어 왔다.  이번 오포비리 사건에서도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포스코건설이 자금을 지원하고 건설브로커가 동원되어 인허가 부처에 광범위한 로비를 펼쳐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건설을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 성공한 건설비리사건이다.    2. 광주시,경기도,건교부 등 인허가기관이 모두 로비에 영향 받아 용도변경을 해 준 전형적 인허가 비리사건이다.     오포지역에서 정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수질오염총량배정 등 이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광주시, 경기도, 건설교통부 등 모든 정부기관은 결과적으로 모두 로비에 의해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

발행일 200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