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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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후분양제를 즉각 전면 도입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003년 3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아 마지못하여 2004년 2월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부문은 금년부터 후분양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1년에 전체사업장에서 의무화하기로 하고, 민간부문은 후분양시 국민주택기금을 우대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2006년부터는 선분양 주택은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그 주요 골자다. 현재의 주택(아파트)선분양제는 1977년 아파트분양가규제를 전제로 공급자에게 선분양 특혜를 주기 시작하였으나 1998년 2월1일 부로 분양가가 완전자율화 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선분양제도의 존립근거가 이미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분양이라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후진적인 특혜 제도를 존속시킴으로써,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자율화로 큰 폭의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소비자의 주택선택권은 제한을 받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을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실련에서는 그동안 주택시장 불안과 주택수급불균형 등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결국 참여정부출범 당시 3월 대통령이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고, 몇 차례 논의를 거쳐 마지못해 후분양제도입에 대한 시늉만 낸 것에 대하여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안을 보면 공공주택은 2007년부터 공정률을 높여나가 2011년에야 완전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우대지원과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과 같은 인센티브로 자율적인 후분양제를 유도한다는 것은 결국 아직도 공급자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대통령지시로 마지못해 하는 척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금부터 10여 년이 지나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110%에 이르는 2012년께야 공정률 80%의 주택 후분...

발행일 2004.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