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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 본부는 이순호 변호사등 의정부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1천만원 안팎의 고액을 받은 2~3명을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발표하고 의정부 법조비리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종결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뿐만 아니라 완전한 비리척결로 사법개혁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린 행위이다. 단순한 공직자의 비리사건이 아니라 법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사법조직의 구조적인 비리사건인 만큼, 여타의 사건보다 더욱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리사실이 명확한 사람들에 대해 불기소처분 한 것은 법집행의 엄정함을 생명으로 하는 검찰의 직분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 또한 법조비리의 틀속에서 궁극적으로 자유롭지 못함을 증명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검사비리 수사에서도 '대가거래가 아닌 단순한 개인적 돈거래 내지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라며 처벌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이번 판사비리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다. 그러나 판사와 변호사는 재판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기에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다하더라도 주어진 뇌물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 비리법조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고 받았으리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뇌물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뇌물을 관습적으로 받았다함은 그 비리가 일회성이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음에도 이들 비리판사들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은 재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검찰로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특별검사제를 임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특별검사제 입법이 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이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헤아려 존경받는 법조인을 검사로 ...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