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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내일 4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따른 재벌 개입·악용 가능성과 벤처 투자·육성 등 실효성 논란을 둘러싸고 공정회가 개최된다 (https://assembly.webcast.go.kr). 경실련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간략히 밝힌다.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유니콘 기업 육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안에 재벌 세습(財閥世襲)에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나, 향후 벤처기업 육성을 핑계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한 일이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만 삭제하면 그만이다. 설령 이러한 추가적 법 개정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편법승계의 통로가 확보된 이상 마지막 장애물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결국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의 허용은 대한민국을 재벌왕국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뿐이다. 따라서 실익은 없고 잠재적 해악은 지대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만 한다.   *원문:  박상인. (2021).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클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으로 우리사회에 긴요한 재벌개혁 과제는 전면 무력화시키면서도, 정작 그 뒤로는 몰래 친재벌 1호 공약인 “인터넷전문은행,” 2호 공약인 “C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이어 3호 공약인 “복수의결권”까지 신속히 처리하려는 정부적 의도와 혹세무민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똑똑히 기억하라,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정권교체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유종의 미를 포...

발행일 2021.04.12.

경제
[공동기자회견]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2021년 2월 2일(화) 오전 11시, 국회 분수대 앞 <기자회견 순서> 1. 취지 발언 : 정의당 류호정 의원 2. 단체별 발언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허 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장현술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금융정책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4. 질의 응답   <기자회견문>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통과될 경우 벤처투자 활성화가 아닌, 재벌왕국의 공고화 초래할 것 - 벤처 투자자의 과도한 경영개입은 벤처자금 공급준칙 도입으로 해결 가능 - 섣부른 복수의결권 허용은 오히려 기관투자자의 벤처 자금 공급만 위축 -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법안이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을 알고 관련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   1.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다음 날인 2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아울러 내일은 관련 법안과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존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2. 정부안을 포함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안들은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활성화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벤처투자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았음을 오히려 실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발행일 2021.02.02.

경제
[토론회]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국회토론회 결과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국회토론회 결과 ―중기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 허점 투성이, 무책임, 필요성無 ―투자자•소수주주 보호제도 일체 누락, 도대체 누가 비상장 벤처투자? 답답할 노릇 ―우회상장 통해 경제력집중•세습의결권 악용, 관제펀드에 국민세금 ‘세습투자’하는 꼴     어제, 국회•업계•노동계•시민사회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 도입을 하용 하는 것은 재벌4세 등의 벤처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를 세습하도록 악용되고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또한 박 교수는 ‘적대적 M&A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대적 M&A의 긍정적 기능과 교과서적인 교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내 경영권권 방어 제도는 해외보다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다 (자료집, 10면 참조). 특히, 박 교수는 중기부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에 대해 “멕시코 등 전 세계에서도 이미 실패한 ‘세습 의결권’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의 투자회수(Exit by M&A)를 어렵게 해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유인을 제거하여 투자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은 일반적으로 상장을 앞둔 극소수 유니콘기업이나 기술을 갖는 상장기업에게나 다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특별히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극소수 벤처기업의 성공에만 집착하지 말고, 차등의결권으로 인한 사회 전체적 해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처럼,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은 정부적 성격의 투자지원 자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게 할 경우 특정인의 ‘세습 의결권’에 국민세금을 투자지원 하려...

발행일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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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어제(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하반기 중 “경영권 희석 우려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차등의결권 신주발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들까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도 주식교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이연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재벌들이 차등의결권을 갖는 비상장 벤처기업 설립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벤처캐피탈 형태의 뮤추얼펀드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겠다는 방침과 다름없다. 심지어는 일본식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 제도들을 모방하여, 차등의결권의 전매․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스톡옵션을 허용함으로써 재벌들이 망친 벤처기업에 대한 손해보전은 물론이고 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양도차익과 세무보고차익까지도 눈감아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경실련은 “한국의 현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은 백해무익하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한해 엄격한 요건하에서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더라도, 재벌의 4대 세습의 유력한 제도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의 차등의결권 제도화 실패의 교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상장 혁신 벤처기업들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탈취한 상장 모회사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실패와 더불어, 비상장 모회사의 차등의결권을 지분을 보유한 동일인들에 의한 상장 자회사들의 경영권 승계에 따른 경제력집중 방지 실패 등의 사례(Kanda, 2015)를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대공황 이후 차등의결권을 유행시킨 미국의 자본시장 역사를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차등의결권 제도가 오랜 시간 동안 재벌들의 황제경영에 봉사해 온 점 때문에 1주1표를 원칙으로 하는 주주평등의 원칙과 주주자본주의가 투자유입과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것을 반증한다(Anderson, Ottolenghi an...

발행일 201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