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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인사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철저히 규명해야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의 구속 파장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물 금융 브로커 김재록씨가 대출청탁비리로 구속되면서 일파만파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와중에서 부정부패의 근절을 내세웠던 참여정부에서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는 것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부실기업 매각과정의 특혜와 불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금융브로커로 일컬어지는 김재록씨는 정관계 인사들과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IMF 직후 부실기업 정리 및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MF를 맞아 기업의 구조조정이 한창일 때 재벌사의 빅딜실사업무와 구조조정 관련 컨설팅을 독점하다시피 했고, 이후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회생한 기업의 매각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자산관리공사가 당초 제안서에는 없던 ‘성공보수’ 항목까지 추가해 당시환율로 155억원을,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자산매각 자문수수료 중 20.5%인 60억원을 아더앤더슨에 지급했다고 한다.    김재록씨가 ‘인수, 합병의 달인’으로 활동을 하던 때는 IMF사태 이후 정부의 공적자금이 정리대상 기업에 투입되어 국내외로 기업을 매각하던 시기로 우량하고 건실한 기업들이 헐값에 매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때다. 외환위기로 국내 30대기업의 1/3이 뒤바뀔 정도로 재계의 지형을 바꾼 시기이기도 하다.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화된 기업에 막대한 금액의 혈세를 투입하여 회생한 기업의 매각과정에서 특혜와 불법 로비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따라 매각이 좌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개인의 비리 문제를 넘어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165조원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불투명한 절차로 특정기업에게 특혜로 제공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실기업의 매각과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발행일 200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