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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침체․무역적자․내수부진 극복 어렵게 할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반드시 폐기하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침체․무역적자․내수부진 극복 어렵게 할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반드시 폐기하라 -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회복을 시도하는 세계국가들과 다른 정책노선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다 -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 찬성한 의원 22대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지난 6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법안인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처리가 불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이내로 유지(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경우 우리 경제와 사회가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국회가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른바 재정준칙은 EU 결성 당시 경제통화동맹(EMU) 체결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년)의 원칙(낮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및 공공채무와 지출의 통제)에 기초하여, 1997년 채택된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 이하, ‘SGP’)”이 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EU 회원국들이 합의를 통해 재정준칙을 국가채무(D2) 기준 60%로 설정한 이유는 “당시 유럽연합국가의 평균 부채비율이 약 60%를 수렴하고 있었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며, 명목 GDP성장률을 5% 정도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3% 정도로 통제한다면 GDP 대비 부채비율을 60% 수준의 비교적 안정적인 비율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정준칙은 EU의 화폐통합 과정에서 유로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3% 이내라는 기준도 당시 EU 회원국의 평균 부채비율과 명목 GDP 성장률을 고려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재정...

발행일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