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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포기하라

  28일, 어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85개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과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대한 질서유지권 발동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하며 이들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법안처리를 두고 여야 간 정면충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여야간 극단적 대립은 1차적으로 정부여당이 국민적 합의가 부재한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도 정부여당이 먼저 관련 법안의 강행 처리 중단 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해하기 힘든 반민주적, 반의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시한을 정해 놓고 국민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백여 개나 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세계 민주국가의 의회에서는 보기 드물고, 5공 전두환 세력이 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당시 국회를 해산하고 설치한 ‘비상입법회의’와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 자신들의 행태가 5공 군사군란 세력과 유사하게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국회를 통법부로 여기는 태도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를 공언한 85개 법안을 ‘경제살리기’와 ‘사회개혁’을 위한 법안이라며 미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체는 오히려 경제 죽이기와 반사회적 법안들이다. 신문과 재벌에게 지상파 방송을 내주는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 법, 재벌에게 은행을 넘겨주는 금산분리 4법을 경제 살리기 주요법안이라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관련 법안은 언론의 공공성을 약화시켜 재벌,족벌,언론,권력의 복합체제를 형성하여 여론독점의 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금산분리 관련법안 또한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 되고 감시자와 피감시자 관계인 금융과 산업이 일체화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 건전성과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

발행일 200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