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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돈세탁방지법안에 정치자금에대한 계좌추적권을 포함시켜야한다.

  여야가 최근 돈세탁방지법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의 국내 거래 를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상수 민주당 원내총무는 2일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돈세 탁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지난 1일 여야 3당 총무가 합의했다"며 신설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국외거래를 영장없 이 계좌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의의 뼈대”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에 영장없는 계좌추적도 허용하는 등 시민단체의 주장 을 수용한 듯하면서도, `국외거래'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사실상 정치자 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포기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불법 정치자금 세탁행위 통제와 정경유착 고리의 차단이야 말로 돈세탁방지법 제정을 요구해온 국민적 요구의 핵심이자 근거이다.   대부분의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이나 정치자금 관련 수사가 돈세탁에 의해 난항에 부딪혔던 경 험에 비추어볼 때, 정치자금법 위반을 돈세탁방지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킨 다면 돈세탁 방지법 제정의 의미가 없을뿐더러 국민들의 정치개혁 의지 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평소엔 돈세탁방지법에 대한 일언반구조차 없다가 남북관계와 임장관의 문제로 인해 나라가 시끄러울 때에 갑자기 처리한다고하니 국민들에게는 정쟁의 혼란스러움을 틈타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집권 여당은 개혁운운하며 의약분업 등을 주도해 왔으면서도 결국 자신들을 제외한 개혁을 한다고하니 이런 따위의 개혁 은 그 명분이 실종될 것은 물론 그런 개혁에 동조할 국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정치권이 지금 자금세탁 규제 범죄행위에서 정치자금에서 제외하려고하 는 것은 돈세탁방지법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는 주장일뿐 아니라, 자신들 의 불법 행위는 어떠한 제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인 주장에 다름 아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또...

발행일 200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