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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승범 금융위원장 인사자격에 대한 입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지명자 인사 철회하라 직무상 각종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 금피아 금융위원장 자격 없다   고승범 후보자의 금융위원장 인사자격에 대한 다수 언론의 문제제기에 따라, 어제(25일) 강민국 의원실에서 관련 사실들을 확인한 결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직무상 각종 친인척 이해관계 충돌우려 때문에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4번 중 1번꼴로 제척된 것으로 드러났다 (http://naver.me/51YtIlsx).   이처럼 한국은행법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법은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친인척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고승범 후보자와 같은 부적절한 사람을 관련 회의 등 직무에서 일괄 배제토록 하고 있다.   즉, 고승범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향후 금융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이미 친인척 이해관계로 뒤얽혀있어서 또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조차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고승범 후보자를 금융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문제가 많다.   당장 내일(27일)로 예정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문턱까지 갈 필요 없다. 청와대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2021년 8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26_경실련 성명_고승범 금융위원장 인사자격에 대한 입장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발행일 2021.08.26.

경제
[성명] 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회피에 대한 입장

  금융위의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 지연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망각한 책임회피이다.   어제(8월 23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 처리 여부를 8개월가량 검토하다 최근 이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법적 자문을 구할 방침”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 안건의 경과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20년 12월3일 제재심의원위원회를 열어 보험법업상 ‘기초서류(보험약관)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결정하고 작년 12월 금융감독위원회에 올렸다.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에 앞서 안건을 정리하고 제재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에서 이례적으로 8개월가량 검토하다 최근 이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제재의 법률적 타당성을 자문받기로 한 것이다.   경실련은 금융위가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안건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8개월 정도를 끌어 온 것도 문제지만 뒤늦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때처럼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특정 금융회사를 위한 면죄부를 주는 “관료들의 책임회피 장난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대상이 삼성이고 해당 사안이 금융소비자 분쟁이 가장 극심한 보험 분야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우려가 앞선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보험회사들의 입맛에 맞는 봐주기식 해석을 결정하고, 금융위는 이를 빌미로 은근슬쩍 삼성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결과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번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건을 금융위가 미루다가 법령해석심의위로 떠넘긴 결정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및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정책...

발행일 2021.08.24.